건축 미술품 비리사슬 끊는다

건축 미술품 비리사슬 끊는다

입력 2011-01-25 00:00
수정 2011-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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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축물 주변에는 항상 미술장식품이 딸려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1% 내에서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어서다.

하지만 건축주가 임의로 작가와 미술품을 선정하거나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리베이트를 챙기는 등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마포구가 건축 미술품 관련 비리 사슬을 끊기 위해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구청장 등 건축물 허가권자가 미술품 공모를 대행하는 ‘미술장식품 공모대행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모대행제는 건축물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미술장식품을 공개모집해 공개경쟁을 유발한다는 취지다.

건축주가 구청장에게 공모대행을 신청하면 20일 이상 작품을 공모한 뒤 미술장식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여기에서 최종 선정된 1개 작품이 마지막 단계인 서울시 심의에 상정된다. 위원회는 미대교수 12명과 미술협회, 조각가협회 등 관련 단체 전문가 8명를 합쳐 2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허가권자가 선정한 작품은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심의 과정에서 10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이전까지는 건축주가 임의로 선정한 미술품은 예술성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심의에서 계속 반려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런 반려 때문에 5차 심의까지 받는 경우가 전체의 20%에 이르렀고 기간도 2~3개월이나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모 대행제를 통해 건축주의 부담도 줄어든 셈이다.

박홍섭 구청장은 “현재 미술품을 설치할 것으로 예정된 건축물 4곳에 공모대행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면서 “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이익이 되는 일방적인 미술장식품 제도가 아니라,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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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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