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서울·청계광장 ‘금연’

광화문·서울·청계광장 ‘금연’

입력 2011-01-21 00:00
수정 2011-01-21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그물망 지속가능복지 구상’을 발표했다.

서울형 그물망 지속가능복지는 자립 복지, 보편 복지, 참여 복지를 내세운 민선 4기의 ‘서울형 그물망 복지’에 시민 건강관리 강화,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 예방적 복지를 더한 것이다.

금연구역 확대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일단 간접흡연 금지 조례가 시행되는 3월부터 청계광장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연내 321곳으로 확대한다.

시민 홍보 기간을 거친 뒤 5∼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의 자립 복지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가입자 3000명을 상·하반기로 나눠 추가 모집하고,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이 재능을 나누는 참여복지 사업인 ‘서울디딤돌사업’을 확대해 참여업체를 5000곳에서 6000곳으로 늘린다. 아울러 공공의료 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서울의료원을 중랑구 신내동으로 옮기고 양천구 신정동에 시립서남병원을 개원하는 한편 서대문구와 금천구에 보건분소를 세우고 성북구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중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랑구의 ▲태릉시장 ▲꽃빛거리 ▲도깨비시장 ▲장미달빛거리 ▲장미제일시장 등 총 5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각각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시설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랑구 일대에서는 그동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와 거리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먹거리·체험·공연이 결합된 행사들은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박 부위원장의 예산 확보로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가 개최되어 성과를 거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1-2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