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서울·청계광장 ‘금연’

광화문·서울·청계광장 ‘금연’

입력 2011-01-21 00:00
수정 2011-01-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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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그물망 지속가능복지 구상’을 발표했다.

서울형 그물망 지속가능복지는 자립 복지, 보편 복지, 참여 복지를 내세운 민선 4기의 ‘서울형 그물망 복지’에 시민 건강관리 강화,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 예방적 복지를 더한 것이다.

금연구역 확대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일단 간접흡연 금지 조례가 시행되는 3월부터 청계광장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연내 321곳으로 확대한다.

시민 홍보 기간을 거친 뒤 5∼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의 자립 복지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가입자 3000명을 상·하반기로 나눠 추가 모집하고,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이 재능을 나누는 참여복지 사업인 ‘서울디딤돌사업’을 확대해 참여업체를 5000곳에서 6000곳으로 늘린다. 아울러 공공의료 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서울의료원을 중랑구 신내동으로 옮기고 양천구 신정동에 시립서남병원을 개원하는 한편 서대문구와 금천구에 보건분소를 세우고 성북구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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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1-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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