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태료 사전통지서 적발 현장서 발급

서울시 과태료 사전통지서 적발 현장서 발급

입력 2011-01-16 00:00
수정 2011-01-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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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서울시에서 담배꽁초나 껌을 버렸다가 걸리면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과적차량을 적발하면 PDA(개인휴대단말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서울 전역에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영등포와 용산,서대문구에서 시범운영하고 3월부터는 전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6개 도로사업소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과태료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일시,장소와 내용,법적 근거,처분 내용,인적사항,의견제출처,부과 금액,자진납부시 할인 금액,세금납부용 전용 계좌번호 등이 적힌다.

 지금은 법규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손으로 작성하고서 나중에 세외수입징수시스템에 입력하고 등기우편으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이어서 행정력 낭비가 크다.

 당사자들도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고 자진납부 때 20% 세액 감면 혜택을 놓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서울시는 과태료 사전통지서의 현장 발급으로 등기우편 발송 비용이 연간 약 16억원 절감되고 자진납부가 쉬워짐에 따라 징수율이 현행 50%에서 70%로 높아지면서 세입이 약 42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담배꽁초나 껌을 버리면 자치구별로 3만∼5만원,쓰레기 무단투기는 10만∼50만원,과적차량은 3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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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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