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투표 요구동의안 17일 제출”

서울시 “주민투표 요구동의안 17일 제출”

입력 2011-01-12 00:00
수정 2011-01-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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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갈등 2라운드

서울시가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놓고 시의회에 주민투표를 제안하면서 무상급식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서울시장 발의 주민투표 요구 동의안’을 17일 시의회에 정식 제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당초 시의회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12일 제출하기로 했던 것을 정식의안인 동의요구로 격상해 오는 17일 제출키로 한 것”이라면서 “시장이 주민투표 발의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회는 이를 본회의에서 처리해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시의회의 일방결정 차원을 넘어 검토와 의결절차가 진행되는 등 의미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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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치적 주민투표 논쟁만 부추겨

역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사례를 보면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현안과 관련한 주민투표는 기준 이상의 투표율(유권자의 3분의1 이상) 속에 무리없이 투표가 진행됐지만 주민소환 등 정치적인 사안들은 투표율조차 채우지 못한 채 정치적 논쟁만 지속시켰다.

2005년 7월 제주도 특별자치구 출범을 앞두고 실시된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는 36.7%가 투표해 단일 광역자치안이 57%를 차지해 통과됐다. 20 05년 11월 방사성폐기물장 유치와 관련해 경주·군산·포항·영덕시에서 실시한 주민투표는 찬성 89.5%로 1위를 차지한 경주시가 무난하게 유치했다. 2005년 9월 청주시-청원군 통합 주민투표는 청원군의 반대가 53%를 넘어 무산됐지만 주민 갈등은 많지 않았다.

반면 2007년 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하남시의 시장퇴진 주민소환투표는 유권자 3분의1이 못 되는 31%만이 투표에 참여해 개표조차도 못했다.

이어 2008년 9월 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시장의 퇴진을 위해 실시된 시흥시의 주민소환투표 역시 투표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끝났다.

주민투표법이 실시되기 전인 2005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2002년 경남 통영시의 미륵산 관광케이블카 설치 관련 등 10여건의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전문가들은 무상급식과 관련된 주민투표 논란은 현행 지방자치제의 선례로 남아 향후 정치적인 논쟁을 증폭시키는 등 서울시와 시의회 모두 정치적인 부담만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자치제 역사에 특별한 선례될 것

박형준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는 “무상급식 논란은 민생과 관련돼 있지만 사실상 정치적으로 더 민감한 사안이어서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면서 “주민투표가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민감한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석진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는 “과거 주민투표 사례를 보면 지자체 선거에서 쟁점이 안 됐던 사안을 주민들에게 다시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개별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좋든 좋지 않든 간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도 특별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무상급식의 경우 서울시와 시의회가 합의만 한다면 주민투표 실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과 선거로 인한 주민 갈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1-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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