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화요일 민원서비스 오후8시까지

[서울플러스] 화요일 민원서비스 오후8시까지

입력 2009-12-30 12:00
수정 2009-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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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대행 방태원)

시간적 제약 때문에 민원 신청이 어려웠던 주민들을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민원서비스 시간을 연장한다.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엔 2시간을 연장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서비스 대상은 ▲혼인 ▲출생 ▲사망 ▲이혼 ▲개명 ▲실종 ▲부재 ▲등록기준지변경 ▲성·본 변경 ▲친양자 입양 등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업무다. 구청 1층 종합민원실 7번 창구에서 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처리 결과는 민원인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된다. 민원여권과 2127-4426.



2009-12-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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