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인터넷 영업신고 가능

음식점 인터넷 영업신고 가능

입력 2009-12-15 12:00
수정 2009-12-15 12: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식품·공중위생 민원 개선

서울시는 방문 접수만 가능한 음식점과 이·미용실 등 식품·공중위생 분야의 민원 13종을 15일부터 인터넷으로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신고 민원은 식품위생 분야의 식품영업신고, 변경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등 7종과 공중위생분야의 영업신고, 폐업신고, 이·미용사면허증 발급신청 등 6종이다.

인터넷으로 영업신고를 하려면 정부의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받은 뒤 민원신청사항 등을 입력하면 된다. 민원인은 해당 자치구가 신청사항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문자전송 서비스나 이메일로 처리사항을 통보하면 자치구를 방문해 신고증을 받을 수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12-15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