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임대보증금 첫 인상

시프트 임대보증금 첫 인상

입력 2009-10-27 12:00
수정 2009-10-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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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단지 786가구 5% 올려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의 임대보증금이 2007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다.

시 산하 SH공사는 올 하반기에 재계약하는 발산 2·3단지와 장지 10·11단지 등 7개 시프트 단지 786가구의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SH공사는 “임대기간이 20년인 시프트는 애초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조정하기로 돼 있다.”고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은 물가인상 등에 따라 5%까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상안에 따르면 발산2단지 전용면적 59㎡(17.8평)는 8080만원→8484만원, 발산3단지 84㎡(25평)는 1억 3330만원→1억 3684만원, 장지10단지 59㎡는 1억 545만원→1억 1072만원, 장지11단지 59㎡는 1억 364만원→1억 882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재건축 시프트인 동도센트리움 69㎡(20.8평)는 9533만원→1억 10만원, 동원데자뷰 59㎡와 84㎡는 각각 8600만원→9030만원, 1억 1133만원→1억 1689만원, 청광플러스원 67㎡(20평)와 84㎡는 각각 8732만원→9168만원, 1억 800만원→1억 1340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은 물가인상률(연 3~4%)과 공시지가 상승률(2~3%), 표준건축비 상승률(16%)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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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10-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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