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공항로 주변 용적률 상향

강서구 공항로 주변 용적률 상향

입력 2009-07-17 00:00
수정 2009-07-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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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관문인 강서구 공항로가 깔끔하게 정비된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강서구 공항로 일대 43만 5169㎡의 용도지역을 일부 상향조정하고, 건물높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항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정비안’을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포함된 지역은 발산역 사거리에서 9호선 염창역까지 공항로 주변이다.

이 안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4만 1424㎡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돼 용적률이 평균 50%가량 높아진다.

따라서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는 기존 50~60m에서 65m로, 준주거지역은 21~40m에서 45~70m로 완화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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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07-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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