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압류차량 공매

고액체납자 압류차량 공매

입력 2009-07-01 00:00
수정 2009-07-01 0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40여대 인터넷 통해

외제차나 고급 승용차를 몰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의 차를 공매에 부친다.

서울시는 세금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고급 승용차 40여대를 1~14일 인터넷을 통해 공매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개 매각 대상 차량은 체납자들이 직접 운행하다 압류된 일제 도요타 아발론을 비롯해 에쿠스, 체어맨, 오피러스, SM7 등 고급 승용차가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2007년식인 도요타 아발론은 현재 중고 감정가가 3500만원. 이는 차량전문 감정평가사가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차량상태 등을 종합분석해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매 참가 희망자는 위탁업체인 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에서 공매차량의 사진과 점검사항, 공매방법, 매각예정가격, 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 고양시 주교동 차량 보관소에서 직접 차량을 볼 수 있다.

진용황(38) 세금징수과장은 “앞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고액 체납자의 자동차 공매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07-0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