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최선길)
주민들의 소장품이나 집안 가보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서류심사와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조금 및 긴급 보수비를 지원받는다.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전액 감면해준다. 문화공보과 2289-1153.
2009-06-19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턱뼈 깎고 안면거상까지”…6가지 성형수술 한꺼번에 받은 50대女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0/SSC_20260830065731_N2.jpg.webp)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