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보건 위법자 꼼짝마”

식품·보건 위법자 꼼짝마”

입력 2009-03-19 00:00
수정 2009-03-1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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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이달 발족

경기도에서도 환경과 식품, 보건 분야의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할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본격 가동된다. 특사경은 일상적인 행정단속 업무에 사법권을 지닌 공무원을 투입, 부족한 검찰 및 경찰력을 보완해 주는 제도다. 경기도는 현재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환경, 보건, 식품 분야의 위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이달 중에 별도의 특사경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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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여명이 환경·식품·보건 분야 수사

이에 따라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3개 담당으로 이뤄진 특별사법경찰지원과(가칭)를 설치할 방침이다. 특사경지원과에는 부장급 검사의 지휘를 받는 도청 공무원 13명, 시·군에서 파견된 공무원 150여명이 소속된다. 시·군 공무원은 해당 시·군에서 수사활동을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청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특사경의 수사관들은 앞으로 보건, 의약품, 농산물 원산지 단속,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방침이다.

지금까지 특사경은 위법사항을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특사경지원과 소속 공무원들이 위법행위자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도는 특사경지원과 소속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원지검에 이들을 지휘·감독할 부장검사를 김문수 도지사의 사법보좌관으로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사복경찰관 수와 비슷한 규모 활동

특사경의 효시는 1949년 대통령령으로 당시 내무부 안에 창설된 철도경찰대(현재의 철도 공안)이다. 이와 관련된 법률은 1956년에 제정됐다.

농수산식품부 등 13개 정부 부처에서도 8199명의 특사경이 활동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애로점 때문에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직 공무원들은 수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적고, 실효적인 수사권한이 없어 위법행위자를 적발하면 즉시 수사당국에 인계하고 수사진행을 기다릴 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도 강력·민생범죄에 매달려 행정범죄에는 수사력을 집중동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월 지석배 부장검사를 사법보좌관으로 임명하고, 80여명 규모로 특사경을 신설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해 160건을 입건, 157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최근에는 ‘추행성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방침을 발표하자, 단속 이전에 ‘삐끼’가 사라졌다는 호평을 받았다. 그래서 인천시를 필두로 대구시, 부산시, 충남도, 대전시 등이 잇따라 특사경을 만들고 있다.

서울시의 지 부장검사는 “행정 관청에는 이미 사복경찰관의 수와 비슷한 4만여명의 특사경이 임명돼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사경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에 맞는 경찰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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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3-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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