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박장규)
올해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실시한다. 융자 대상은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자금이다. 식품제조업자에게 업소당 8억원 이내에서 빌려준다. 제과점과 위탁급식 영업자에게는 업소당 최대 1억원을 대출해 준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은 음식점 운영에 들어가는 자금 5000만원을 융자받는다. 연 2%,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보건위생과 710-3360.
올해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실시한다. 융자 대상은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자금이다. 식품제조업자에게 업소당 8억원 이내에서 빌려준다. 제과점과 위탁급식 영업자에게는 업소당 최대 1억원을 대출해 준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은 음식점 운영에 들어가는 자금 5000만원을 융자받는다. 연 2%,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보건위생과 710-3360.
2009-0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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