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공공주택 임대료 최대 25% 감면

저소득층 공공주택 임대료 최대 25% 감면

입력 2009-01-30 00:00
수정 2009-01-3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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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2년간…부담 최소화… 소형주택 10년간 30만호 공급

■서울시, 주거복지 종합계획 발표

서울시가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201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최대 25% 감면, 낡고 지저분한 영구임대주택의 리모델링, 기숙형·원룸형 주택 등 소형주택 10년간 30만가구 공급 등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종합실행계획’을 2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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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투자…서민복지 향상 역점

오세훈 시장은 이날 방화동 도시개발아파트 11단지에서 열린 ‘영구임대주택 무장애 리모델링 시범사업 개관식’에서 “고령자와 장애인 가구가 60%에 이르는 영구임대주택에 무장애주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주거복지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면서 “올해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전 영구임대주택의 1, 2층 모두 6272가구를 무장애주택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민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기존 임대주택 1, 2층을 ‘무장애주택’으로 바꾼다. 문턱을 없애고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와 싱크대로 바꾼다. 또 복도를 넓혀 휠체어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주택을 올해 185가구, 2010년에 1122가구 등 2014년까지 모두 627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0년 이상된 공공임대주택 내부공간도 수리한다. 낡은 보일러와 싱크대를 교체하고, 2만가구에 복도 새시를 설치하며 50개 단지의 노인정을 신·증축한다.

이 밖에 공동 빨래방과 휴게실 설치, 어린이놀이터 바닥을 친환경 탄성소재로 교체, 주변에 녹지조성뿐만 아니라 외벽도색, 승강기 보수 등 공용부분도 확 바꾼다.

서울시는 이번 영구임대주택 개선에 총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일대일 매칭펀드 형식으로 시가 500억원, 국토부가 500억원을 내놓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동결한 공공임대 주택과 상가의 임대료를 향후 2년간 더 묶어두기로 했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서민에겐 이달부터 2010년 말까지 월평균 임대료의 10~25%를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

즉 영구임대주택 평균 임대료를 4만 970원에서 1만 200원을 줄여주고 다가구임대주택 임대료는 12만 7610원에서 3만 1900원을 감면해 주는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을 집중지원한다. 또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입주민을 위해 SH공사가 짓는 신규입주 분양주택의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납부 비율도 조정한다. 이를 통해 전용면적 59㎡의 경우 분양가구는 156만원, 임대가구는 43만원을 덜 낸다.

●장기전세주택 전세금 시세 맞춰↓

이 밖에 주변 전세가격의 60~80%에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전세금을 주변 전세금 하락에 맞춰 하향조정하고 기존 거주자의 계약금액 조정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시세를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주변 전세금이 20% 이상 하락한 지역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최대 10%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기숙형·원룸형 주택 등 저렴한 소형주택을 매년 3만가구씩, 향후 10년간 30만가구를, 2018년까지 장기전세주택을 11만가구 공급할 방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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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01-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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