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90% 상반기 발주

공공사업 90% 상반기 발주

입력 2009-01-29 00:00
수정 2009-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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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특별훈령을 발표했다.

훈령은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과 유사한 공식 명령으로, 일반 지시와 달리 공무원이 이유 없이 어겼을 때에는 징계조치를 당하고, 명령을 수행하다 웬만한 잘못을 해도 면책을 받는 법률체계다.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행정·재정 권한을 최대한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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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일자리플러스센터’가 28일 개소식을 가진 후 상담사들이 시민과 일자리 상담을 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woolim@seoul.co.kr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일자리플러스센터’가 28일 개소식을 가진 후 상담사들이 시민과 일자리 상담을 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woolim@seoul.co.kr


●대출이율↓·계약심사 5일내 처리 등 담아

오세훈 시장은 올해 공공사업의 90%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하고 일자리 19만 5000개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훈령’을 28일자로 발동했다.

훈령은 헌법, 법률, 시행령 등 현행 법률체계에서 7번째의 구속력을 갖는다. 그동안 ‘골프 금지’ 등 공무원의 복무태도를 규제하는 국무총리 훈령은 종종 발표됐지만, 대외적 사안에 법규 성격의 명령이 내려지기는 드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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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전 서울시 공무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규제 완화, 공공 구매, 면책권 등에 관한 14개 조항을 어김없이 실행해야 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창업자금 등의 지원 규모를 늘리고, 대출이율을 낮추는 한편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는 건설업체로부터 요청받은 심의를 1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공공사업의 계약심사도 5일 안에 처리하고, 특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나 5억원 미만의 조경·전기·통신 설비공사는 3월까지 아예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준공·기성 검사는 7일 안에 처리하면서 대금은 요청일로부터 2일 안에 지급하도록 했다.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미루면 시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있다. 아울러 ‘감사원 훈령’을 근거로 14개 조항을 이행하다 발생하는 과실에는 최대한의 면책권이 발동된다.

●일반 일자리 1만6400개 등 창출 계획 수립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날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5층에 ‘일자리 플러스센터’를 개설했다. 이 센터는 310㎡ 규모의 사무공간에 124명의 분야별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취업·고용·창업 등에 대한 무료상담을 해준다.

센터를 통해 구직자는 취업알선에서 직업훈련·사후 관리까지 받을 수 있고, 구인자는 인재를 즉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창업자금 지원과 경영 컨설턴트도 가능하다.

아울러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job.seoul.go.kr)이나 전화(1588-9142)를 통한 상담도 받는다. 센터에서는 일반 일자리 1만 6400개, 노인·여성·장애인 일자리 4만 2000개, 공공근로사업 2만 4000개, 직업훈련 일자리 2만 2300개를 조기에 마련하는 세부 계획을 세웠다.

오 시장은 “경제상황의 어려움도 있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 정보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 센터를 개설했다.”면서 “아울러 특별훈령은 일자리 확보 목표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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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9-01-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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