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장기 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개정

재건축 장기 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개정

입력 2009-01-21 00:00
수정 2009-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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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자 등에 입주 우선권

서울시내 재건축아파트에서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입주자 선정 기준이 사회적 약자를 더 배려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시프트는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주변의 전세주택 시세보다 싸게 20년 동안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새달 공급 반포3단지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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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준은 크게 노부모 부양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가점제와 신혼부부 특별 공급제의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다음달 공급할 예정인 서초구 반포3단지 재건축아파트의 장기전세주택 419가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공급’ 부문에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서울시민 ▲미성년자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세대주 시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시민은 총 공급물량의 10%를 각각 우선적으로 받는다.

예컨대 총 100가구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면 10가구(10%)씩 모두 30가구(30%)가 사회적 약자에게 배정되는 셈이다. 다만 저소득가구(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는 전용면적 60㎡ 이하만 청약할 수 있다.

‘특별 공급’ 부문은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1순위는 혼인 기간이 3년 이내이며, 그 기간에 출산 혹은 입양한 자녀가 있는 시민이다. 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초과~5년 이내이며 그 기간에 출산 혹은 입양한 자녀가 있는 시민, 3순위는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시민이다.

공급물량 비율은 전체의 30%이며, 60㎡ 이하만 청약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의 기본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개 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무주택 기간 등 점수 합산 가점제 도입

가점제가 도입되는 점도 돋보인다. 그동안 동일 순위에서 경쟁할 때 무조건 서울시에 오래 거주한 순으로만 선정했던 것을 ▲무주택 가구주의 기간 ▲서울시 거주 기간 ▲가구주 나이 ▲부양가족 수 ▲미성년(만 20세 미만) 자녀의 수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 등을 각 점수화해 최고점 순위로 입주자를 결정하도록 바꾸었다. 각 항목은 최고 5점에서 최저 1점으로 나뉜다.

기본 청약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종전과 같다. 다만 단독세대주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40㎡ 이하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 기준은 SH공사가 직접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도 이 같은 내용으로 기준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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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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