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이상 건물 테러대비 시설 의무화

50층 이상 건물 테러대비 시설 의무화

입력 2008-12-10 00:00
수정 2008-12-10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기준 마련… 저층부 방문객 공용 공간 갖춰야

앞으로 서울시내에 들어설 50층 또는 층고 200m 이상 초고층 건물은 화재·테러에 대비한 피난시설을 갖춰야만 건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건물 저층부에 방문객을 위한 ‘공용 공간’ 등을 갖춘 공공환경디자인보고서를 제출해야 건축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공공성과 안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초고층 건축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때 활용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잠실 제2롯데월드(112층),상암 국제업무센터(130층),용산 국제업무지구(150층) 등 초고층 건물 건립이 잇달아 추진됨에 따라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건축기준에 따르면 초고층 건물에 대해선 25~30층마다 ‘중간 대피층’을 마련하고,‘피난 전용 승강기’를 설치토록 하는 등 피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특히 초고층 건축물은 화재나 테러가 발생할 경우 초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옥상층과 주요 시설에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등 고강도 방재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또 초고층 건물은 공공성을 갖출 수 있도록 건축심의 신청시 ‘공공환경디자인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특히 초고층 빌딩의 경우 저층부에는 아트리움 등 공용 공간을 설치하고 고층부에는 방문객들이 별도의 동선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망층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초고층 건물에 대한 설계·시설 기준이 법적·행정적으로 구체화돼 있지 않아 자체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한·대만 약사 교류 현장 찾아 보건의료 협력 강조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2)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동화약품 본사에서 개최된 ‘대한약사회-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 친선방문 기념식 및 교류회’에 함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양국 약사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약사회와 대만 약사단체 간 교류를 통해 양국 약사사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한약사회와 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특히 양국 약사회는 각국의 약사 정책과 약료 서비스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 등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약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와 대만 약사단체가 각국
thumbnail -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한·대만 약사 교류 현장 찾아 보건의료 협력 강조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12-1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