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시신 처리 허술하다

무연고 시신 처리 허술하다

김경운 기자
입력 2008-11-18 00:00
수정 2008-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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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시체가 한해 서울 시내에서 250구 이상 발견되지만, 법률에 따라 해부연구용으로 활용되지 않고 그대로 매장 또는 화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계에서는 “연구목적용 시체의 부족을 겪고 있는 마당에 부정확한 법 집행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에서는 “지키지 못할 법규를 방치해 준법의식을 훼손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유흥가 지역에 무연고 시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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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희성(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시체는 총 281구로 2006년 272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도 10월까지 161구로 집계돼, 변사가 많은 겨울철을 감안하면 연말에 250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연고 시체는 노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으나, 몸에 신분증이 없고 연고자도 찾지 못하는 시체를 말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동대문구에 46구, 강남구 44구, 중구 42구 순으로 많았다. 반면 강동구는 0구, 노원구와 양천구는 각 1구뿐이었다. 취객 등이 많은 유흥가 주변의 지역에서 무연고 시체가 많이 발견되는 편이다.

무연고 시체가 발견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이 사망 여부와 신원확인을 거쳐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무연고 사실을 자치구에 통보한다. 자치구는 서울시 장묘문화사업단 및 장례대행업체에 알려 매장 또는 화장 절차를 밟는다. 시체의 마지막 처리 직전에 신문에 공고도 한다. 사건·사고에 연루되지 않은 시체는 화장 후 10년간 봉안되고, 수사 선상에 있는 시체는 10년간 매장된다. 각 자치구는 지난해 무연고 시체를 처리하는 데에 1억 1017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해부용 시체를 수입까지하는 마당에…

문제는 서울시 또는 자치구가 연고자 확인 및 행정처리 과정에서 시체 인수 여부를 의과대학장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것.‘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은 의학 교육 및 연구를 위해 이같은 절차를 명시했다.

그러나 박 의원측은 “장사 등 절차에 관여하고 있는 서울시조차도 ‘의과대학장에 통지’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체해부 보존법에 관여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절차를 알고 있어도 무연고 시체의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한 의사는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몰라도 지방대학 등은 해부용 시체 확보에 애를 먹는 게 현실이고, 심지어 연구목적용 시체를 중국 등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키지 못할 법규라면 의과대학에 ‘통보해야 한다.’를 ‘통보할 수 있다.’고 개정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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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1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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