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덕꾸러기 음식 쓰레기함 마포에선 예외

천덕꾸러기 음식 쓰레기함 마포에선 예외

이동구 기자
입력 2008-10-30 00:00
수정 2008-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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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옮겨 두었던 음식물 수거통이 오늘 아침에 보니 저희 빌라 앞으로 떡하니 옮겨져 있더군요. 누가 그러는 건지 밤새 지켜볼 수도 없고 답답하네요.(마포구 주민이 올린 인터넷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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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천덕꾸러기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가 마포구에서는 위생적이고 편리하게 관리되고 있어 타 자치단체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마포구는 올 초 공동주택 단지내 일정 위치에 표준 디자인을 갖춘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보관함 및 보관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지금까지 공동주택 6곳(총 279가구)에 보관함을 설치했다.

보관함은 상자형과 화단형 등 두 가지. 상자형은 기존 건물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 힘든 건축물에 알맞게 만들어졌다. 붙박이식이므로 임의로 움직일 수 없어 이리저리 옮겨지는 민원도 없어졌다. 보관함 상부에 화단을 갖춘 화단형은 건물 내재형으로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권장된다.

주로 수거차량의 출입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된 보관함은 환풍이 잘 되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환기구 설치, 음식물 쓰레기 폐수처리를 위한 배수구멍도 갖추고 있다. 보관함은 공동주택 사업시행때 기준치인 동당 2개를 기준으로 한 곳에 2㎡ 크기로 만들어졌다. 개당 250만원 상당이다. 외형재질은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이 주로 쓰인다. 현재 공덕동 소재 아파트(39가구)에 상자형 1개, 상수동 소재 연립주택(14가구)에 화단형 1개, 현석동 소재 아파트(36가구)에 상자형 1개, 신공덕동 소재 아파트(19가구)에 화단형 1개를 설치했다. 망원동 소재 아파트(101가구)와 성산동 소재 아파트(70가구) 등에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올해 말까지 6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 건축허가(사업승인)시 건축주에게 보관함 계획도를 제출토록 권고하는 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마포구의 음식물쓰레기 보관함 관리 사례는 최근 개최된 ‘2008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고의 영예인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보관함을 설치한 후 공동주택내 환경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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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10-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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