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정 초점] 영등포 ‘소외 계층 지원 조례제정’

[구 의정 초점] 영등포 ‘소외 계층 지원 조례제정’

입력 2008-04-24 00:00
수정 2008-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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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가 그늘진 이웃들을 위한 조례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23일 영등포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들이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장애인 전동기기(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무료 충전소를 운영하고 수리비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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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장애인용 전동휠체어 등이 고장났을 때 구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겐 연간 20만원, 비수급자는 연간 10만원의 수리비용을 각각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역 내 장애인은 모두 1만 4962명, 이중 13.3% 1984명이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길5동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 1층에 전동기기 급속충전소가 설치됐다. 방전이라도 되면 충전할 곳이 없어 옴짝달싹 못하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급속충전소는 주유소에 버금가는 필수시설이다.

조길형 의원은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고장난 전동휠체어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이용을 포기하는 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면서 “충분치는 못하지만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휠체어 수리소가 없어 이웃 양천구에서 원정수리를 받아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이동수리소를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설 휠체어 수리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구의회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계층에게 오는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4일 공포했다.

대상자는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 원 이하인 차상위계층으로 65세 이상 노인거주가구,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 등이 해당된다.

봉사활동에도 바쁘다. 지난달 11일 구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21명은 경기 군포시 산본동 서울시립 엘림 노인전문 요양원과 양로원을 찾아 노인들을 위한 안마와 텃밭 가꾸기, 청소, 빨래 등을 도왔다. 봉사활동에 나서기에 앞서 마사지 특강을 받았다.

최미경 의원은 “형식적인 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사전교육을 받았다.”면서 “구 의원들의 주된 임무가 조례제정 등을 통한 입법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봉사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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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04-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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