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이의신청 처리 60일서 5일로

수도요금 이의신청 처리 60일서 5일로

김경운 기자
입력 2008-03-05 00:00
수정 2008-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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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원처리기한 40% 줄여

고지서에 적힌 수도요금에 이의를 신청하면 최장 60일 걸리던 민원이 단 5일만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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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민원업무 309종의 처리 기간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 기한보다 평균 40.4%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결 규정을 낮추고 업무처리 단계를 축소하며, 첨부서류를 줄이는 등의 노력으로 처리 기간을 단축했다.

이에 따라 법정 기한이 30일인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신청은 처리 기간이 절반에 가까운 18일로 줄었다.▲전기사업 양수인가신청 30일→7일 ▲지리정보 제공신청 7일→2일 ▲택시미터 주행검사 신청 15일→1일 ▲한옥 등록 15일→5일 ▲벤처기업 시설변경 신청 15일→7일 ▲대부업 신청 20일→12일 ▲운송주선업 등록 10일→5일 ▲수도계량기 이설 15일→5일 등으로 크게 준다.

25개 자치구와 동사무소의 민원업무도 시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처리 기간을 줄여 나가도록 했다.

특수 사정 때문에 처리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면 중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민원인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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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03-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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