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대형건물 녹지기준 강화

영등포구, 대형건물 녹지기준 강화

유영규 기자
입력 2007-12-28 00:00
수정 2007-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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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푸르름을….’

영등포구는 건축물을 지을 때 녹지를 조성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순히 공개공지의 면적만 확보하면 용적률이나 높이에 인센티브를 주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도심속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녹지기준을 만들었다.

옥상녹화·분수대 등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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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동 메디컬빌딩 옥상정원.
신길동 메디컬빌딩 옥상정원.
영등포구는 지난달 16일부터 대형건축물의 공개공지 면적 중 40∼50%에 생태녹지를 반드시 조성해야 건축물 용적률과 높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또 공개공지의 녹지비율을 맞추더라도 추가로 옥상녹화를 하거나 분수대와 같은 친수공간을 만들어야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공개공지란 건축면적의 일부를 조경이나 공원, 공터 등의 자리로 남겨 두는 곳을 말한다. 도시가 콘크리트 숲으로 변하고 과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쉼터다. 공개공지를 많이 확보하면 세제혜택 등을 준다.

실제 현행 건축법 등에선 연면적이 5000㎡가 넘는 건축물(문화·집회시설, 판매·영업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은 대지면적의 10% 이내 범위에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에서 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공개공지의 면적만 규정하는 것으론 쓸모있는 녹지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 구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공개공지의 면적을 맞추어도 공터처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이번 조치는 자연녹지나 옥상녹화, 분수대, 친환경 주차장 등 실제 생태녹지 공간을 만들었을 때에만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당 녹지면적 1.5㎡에 그쳐

영등포가 도심녹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서울시 최하위인 도시 녹지면적 때문이다.

서울의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10.6㎡인 반면 영등포는 1.5㎡다. 전체 평균의 7분의 1 수준인 셈. 또 5.5%인 녹지면적률은 1위인 강북구(60.9%)와 비교하면 11분의 1 수준이다. 공장지대였던 1970∼80년대 수준 그대로이다.

구 관계자는 “영등포는 산이 없고 준공업지역(전체의 22.32%)이 상대적으로 많아 한강을 제외하곤 녹지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라면서 “자투리 땅 녹화나 가로숲 조성 등을 벌이는 것도 같은 이유다.”라고 말했다.

영등포는 2005년 10월부터 서울의 자치구로서는 최초로 건축물의 디자인과 녹지를 심의하는 건축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심의위원회에선 3000㎡ 이상이거나 1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생태면적 반영 ▲건축입면 계획 ▲야간경관계획 등 녹지와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건축주가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특히 법적의무 조경면적 외에 별도로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토록 해왔다.

현재까지 영등포구가 디자인심의 등을 통해 확보한 녹지면적은 총 2734㎡ 정도다. 김형수 구청장은 “잇따른 조치로 매년 1300㎡ 이상의 녹지가 추가 형성되고 연간 96억원의 예산절감효과도 생길 것”이라면서 “준공업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면 녹지가 늘어나는 속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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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1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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