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정 초점] 종로구 ‘행정불편 공개수집’

[구 의정 초점] 종로구 ‘행정불편 공개수집’

김경운 기자
입력 2007-12-14 00:00
수정 2007-12-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민들의 민의(民義)를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종로구의회가 연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주민들부터 공개수집한 제보를 바탕으로 구정질의를 펼쳐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구청 공무원들을 무작정 다그치거나 허세나 부리는 구의원의 이야기는 흘러간 옛이야기다.

이미지 확대
종로구의회가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구민 제보를 요청하며 내걸었던 플래카드의 모습. 종로구의회 제공
종로구의회가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구민 제보를 요청하며 내걸었던 플래카드의 모습.
종로구의회 제공
●공모 5일 만에 28건 접수

13일 종로구의회에 따르면 제179회 정례회 기간(11월27일∼12월24일)에 열린 행정감사는 어느 해부터 알차게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운영·시민행정·재무건설 등 3개 상임위원회별로 공무원이나 구의원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참신한 아이디어나 문제점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눈에 잘 띄는 동네 10곳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공개적으로 제보를 수집한 덕분이다.

5일 만에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28건이 접수됐다. 상당수 제보는 도로·건축 문제에 집중됐다.

봉제공장들이 몰려 있는 충신동에는 업종의 특성상 10월부터 12월까지 쓰레기 배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제보가 들어 왔다. 이를 평소처럼 2∼3명의 청소인력이 감당하기에 버겁다는 것이다. 필요할 때만 인력을 늘리면 고생을 덜하고, 동네도 깨끗할 것이라는 지적에 모두가 공감했다.

지하철 창신역에서 내년에 완공되는 낙산공원까지 관광 셔틀버스를 운행하자는 아이디어도 접수됐다. 동네 쓰레기 상차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성 제보도 있다.

그중에는 동사무소의 복지담당 직원의 불친절한 언행을 고쳐달라는 따끔한 요구도 있다. 구의원들은 남을 해치거나 사생활 침해, 재판·수사 중인 사안 등만 아니면 무슨 제보든 꼼꼼히 살펴보고 구청에 전달했다.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나승혁 운영위원장은 주민제보를 근거로 신설동로터리 앞, 숭인동 144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고 구정질의를 했다.

또 지하철 동묘역 앞에 경사진 보도블록을 평탄하게 작업하고, 왕산로에 파손된 보도블록에 대한 정비 계획도 물었다.

이에 김주희 건설교통국장은 “신설동 교차로는 최근 고가차도 철거와 교차로 설치공사를 완료했으나 지적하신 대로 횡단보도가 없이 통행의 불편을 겪는다.”고 인정한 뒤 “횡단보도 설치계획안을 시급히 작성해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사진 보도블록은 내년도 도로보수사업에 반영하고, 파손된 보도는 토목과 도로기동반을 투입해 곧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감사는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찾도록 하는 자리다. 감사원 감사처럼 ‘사후 적발 및 처벌’이 아닌 ‘사전 지도’의 성격이 짙다. 종로구의회는 행정감사후 제보처리 결과를 제보자들에게 일일이 통보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12-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