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주택가격 이의신청 인터넷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주택가격 열람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했지만, 이의신청은 대부분 직접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또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받는 것도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터넷 원스톱 서비스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내 ‘전자민원신청/조회’ 메뉴에서 본인확인을 거친 후 홈페이지에서 바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결과 역시 30일 이내 홈페이지에서 바로 알 수 있다.
원스톱 서비스는 2008년 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개선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해 다른 자치구에서도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10-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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