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세무민원 종합실 인센티브 받아 살림 장만

용산구 세무민원 종합실 인센티브 받아 살림 장만

김성곤 기자
입력 2007-08-22 00:00
수정 2007-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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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예산으로 세무민원종합실을 확 바꿨습니다.’

용산구는 21일 세무종합민원실에 천장형 에어컨과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팩스, 복사기, 컴퓨터 등을 설치해 사무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이들 시설 개선은 세무1과가 서울시 세외수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 받은 인센티브 예산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세무종합민원실은 민원실 냉방을 위해 선풍기를 사용해 왔으나 무더운 날씨에는 효과가 없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했었다. 세무 1과 관계자는 “인센티브 예산을 통해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종합민원실의 시설 개선으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세무민원 처리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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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08-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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