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서울숲 여름문화행사

15일부터 서울숲 여름문화행사

최여경 기자
입력 2007-08-14 00:00
수정 2007-08-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숲에서 15일부터 닷새 동안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릴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이미지 확대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찜통더위가 예상되는 광복절(15일)부터 주말인 19일까지 뚝섬 서울숲에서 시원한 물과 그늘이 있는 ‘서울숲 여름 보내기’ 축제가 열린다.

열섬현상으로 해가 져도 더위가 느껴지는 오후 8시에는 모던록과 포크록으로 구성한 열대야 콘서트가 진행되고 ‘포세이돈’‘몬스터하우스’ 등 가족영화를 번갈아 상영한다.

매일 오후 2시와 4시에는 물폭탄과 물총싸움을 즐길 수 있는 놀이마당이 펼쳐진다. 서울숲의 물길을 따라 여행을 하는 들꽃여행과 아기꽃사슴에게 직접 먹이도 주고 함께 사진을 찍는 생태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공원 곳곳에는 몽골텐트 30개를 설치해 그늘을 제공하고, 바닥분수도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대부분 현장에서 참가할 수 있으나, 일부 프로그램은 인터넷 홈페이지(parks.seoul.go.kr/seoulforest)에서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7-08-1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