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역앞 광장공원 만든다

구로역앞 광장공원 만든다

김경운 기자
입력 2007-04-04 00:00
수정 2007-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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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앞에 산뜻한 광장공원이 생긴다.

서울시는 3일 오는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구로역 북측 광장과 경인로가 지나는 4098㎡(1242평) 부지에 시민들의 쉼터가 될 ‘구로역 교통광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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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안에 288억원이 드는 공사에 착공, 무허가 건물 52개동을 헐고 나무를 심기로 했다. 세련된 느낌이 들도록 무늬보도블록을 깔기로 했다. 특히 천막지붕을 덮어 간단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파고라’ 2동을 설치해 거리공연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광장 한쪽에는 바닥 분수가 하늘로 솟구치도록 하고 나무숲 곳곳에 나무의자를 설치, 지하철역과 기계공구 상가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지하철 인천선과 수원선이 만나는 구로역에는 하루 평균 5만여명이 이용하는 교통의 요지다. 그러나 지금은 불법노점상이 즐비하고 무허가 상점이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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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04-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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