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전달 아닌 마음을 움직여라”

“지식전달 아닌 마음을 움직여라”

정은주 기자
입력 2007-03-02 00:00
수정 2007-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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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 분야에서 프로 공무원으로 자리잡은 영등포구 김삼임 고객만족팀장이 구청 프레젠테이션 동아리 회원들을 상대로 비법을 전수하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프레젠테이션 분야에서 프로 공무원으로 자리잡은 영등포구 김삼임 고객만족팀장이 구청 프레젠테이션 동아리 회원들을 상대로 비법을 전수하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청 고객만족팀장 김삼임(36)씨는 ‘프레젠테이션 달인’으로 통한다.

전국을 돌며 영등포구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등을 소개하는 그녀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프로 공무원”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씨가 프레젠테이션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2004년, 사내 강사를 맡으면서부터다. 신입 직원에게 친절 행정과 고객 만족을 교육하는 일이었다. 성당 주일학교 교사 경력이 전부였지만 김씨의 표정이 밝고 목소리가 맑다고 동료 직원들이 추천했다.

김씨는 “새로운 일이 반가웠다.”고 말했다. 좌우명이 ‘날마다 새롭게, 늘 새로워져라.’일만큼 도전을 즐기는 성격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무원시험에 합격했지만 대학·대학원을 혼자 힘으로 졸업하기도 했다.

김씨는 프레젠테이션이란 무엇인지를 먼저 분석했다. 자기계발·행복·희망을 다룬 책을 한 달에 10권씩 독파했다. 직장일, 가사일이 바빴지만 출퇴근하는 지하철에서 틈틈이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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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남편 김영철(40)씨도 두 딸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우며 지원했다. 또 디지털카메라와 메모장을 들고 다니며 프레젠테이션에 활용할 사례를 수집했다. 그 자료는 컴퓨터 ‘지식창고’에 차곡차곡 쌓였다. 교육도 체계적으로 받았다.‘크리스토퍼 리더십’코스를 밟고 지난해에는 중앙대 인력자원ㆍ개발(HRD) 대학원에서 강의코칭 아카데미를 이수했다. 파워포인트는 인터넷으로 배웠다.

“처음에는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명강사를 꿈꿔라.’라는 책을 보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싶다는 꿈이 움트기 시작한거죠.”

김씨의 프레젠테이션에는 ‘일단 열어라(Open)-믿고 수긍하게 하라(Believe)-움직여라(Move)’라는 공식이 있다. 내용은 간단하게 구성한다. 주제는 3가지를 넘지 않고, 텍스트보다 영상이미지를 많이 사용한다. 무거운 주제일수록 재미있게 풀어낸다.

“많이 설명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해입니다. 짧을수록, 단순할수록 오래 기억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설득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할 때 음악을 배경으로 깔고 주제와 어울리는 명언을 내레이션한다.

실력이 입소문을 타고 퍼졌다. 지난해‘2006 지방행정혁신 한마당’에 나가 영등포구의 혁신사례인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을 발표할 직원으로 7급 공무원이던 김씨가 뽑혔다. 파격이었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김씨는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며 조수미의 ‘챔피언’을 틀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레이션했다.

“쉽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기본을 튼튼히 하는 일에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품질 대한민국을 위한 최고의 길, 바로 우리 영등포구가 힘차게 열어 가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결국 영등포구는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후 강의 요청이 쏟아졌다.

김씨는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신바람 혁신폭소운동 ▲樂 소리나는 영등포구 혁신이야기 ▲변화와 성장 ▲리더십 등 10여가지 프레젠테이션을 강의한다. 지난달 22일에는 구청에 ‘프레젠테이션 동아리’를 창단했다.50여명이 김씨의 프레젠테이션 노하우를 배울 계획이다.

“지식은 나눈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유할수록 늘어나죠. 저를 뛰어넘는 직원이 5명,10명씩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김씨의 소망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7-03-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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