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월의 공원 프로그램’ 이용 홈피 접수

서울 ‘2월의 공원 프로그램’ 이용 홈피 접수

최여경 기자
입력 2007-01-25 00:00
수정 2007-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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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의 공원에서 자연을 보고 느끼는 2월의 공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25일부터 홈페이지(parks.seoul.go.kr)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서울숲에서는 서울숲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서울숲 탐방’과 식물의 뿌리에 대해 알아보는 ‘어린이 자연관찰교실’, 사슴벌레의 특성을 배우는 ‘난 곤충이 좋아’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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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에서는 숲해설가와 겨울 숲속을 여행하는 프로그램과 자신만의 인형을 직접 식물로 만드는 ‘식물인형 만들기’를 통해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길동 자연생태공원에서 진행하는 ‘새관찰’ 프로그램에서는 텃새와 철새의 차이점을 배우고,‘오감체험’‘숲속보물찾기’ 등에 참가해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이밖에 천호미디어센터, 여의도공원, 월드컵공원 등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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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7-0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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