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 평가
세액 1조 8907억→920억 급감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중과세율(2.0~5.0%)이 적용된 대상자는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 48만 3454명의 대부분인 48만 857명(99.5%)이 중과세에서 벗어났다.
같은 기간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는 65만 5000명에서 34만 8000명으로 30만 7000명(46.9%) 줄었다. 중과세율 대상자 감소폭이 일반세율 대상자 감소폭보다 두 배 이상 컸다.
종부세 중과 대상이 2000명대로 쪼그라든 이유는 종부세제 개편에 따라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가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자에서 빠져서다. 특히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도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일반세율이 적용돼 중과 대상은 더 줄었다. 중과세액도 2022년 1조 8907억원에서 지난해 920억원으로 1년 새 95.1% 급감했다. 정부는 오는 7월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도 종부세 완화 기조를 이어 갈 계획이다. ‘3주택자 이상 중과세율 완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최근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산 관련 조세제도가 단기적으로 요동치면 경제 주체들이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혼란이 생긴다”면서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자산 감세라는 방향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024-06-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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