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자제… 서민 물가 부담 최소화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자제… 서민 물가 부담 최소화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7-05 00:51
수정 2023-07-0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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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면 인상 시기 분산·연기
‘착한’ 외식업체도 내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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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 정부가 가스비 인상을 보류하면서 공공요금 인상 논란의 중심이 된 서울시내 가스 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지난 3월 31일 정부가 가스비 인상을 보류하면서 공공요금 인상 논란의 중심이 된 서울시내 가스 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최근 물가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전기·가스·수도 요금, 식품·외식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 감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또 음식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식품·외식 업체의 원가 부담을 낮춰 가격 안정에 나선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되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미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지자체별로 상반기 동결 실적, 하반기 계획 등을 반영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교부세 등을 차등 배분해 인상 자제를 유도한다.

외식 물가 안정에 참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을 확대하고 운영·시설 자금 등을 고정금리 2~3%로 대출해 주는 외식업체육성자금을 내년까지 지속 지원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아울러 수입 가격 공개 대상을 늘리고, 수입 가격 급등 품목의 점검을 강화해 원가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수입 농축수산물의 할당관세도 확대한다.

에너지, 의료, 교육 분야 등의 생계비 부담도 낮춘다. 전기, 가스 사용을 절감하면 요금을 환급해 주는 에너지 캐시백 지원을 확대한다. 7~8월 두 달간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다시 시행하고, 버스 등에 이용되는 압축천연가스(CNG) 연동보조금도 신설한다.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액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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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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