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처분 기한 소급… 2020년에 산 집도 혜택

일시적 2주택자 처분 기한 소급… 2020년에 산 집도 혜택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1-16 02:32
수정 2023-01-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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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도 3년 안에 팔면 적용
시가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종부세·장기 보유 공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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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2023. 1. 5.  연합뉴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2023. 1. 5. 연합뉴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 한 채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가운데, 2년 전에 집을 사 아직 한 채를 팔지 못한 일시적 2주택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집을 팔지 못한 2주택자에 대한 처분 기한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처분 대상 주택은 과거까지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재작년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고도 아직 나머지 한 채를 팔지 못한 일시적 2주택자도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조건 없이 3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재작년 집을 산 시점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나머지 한 채를 팔기만 하면 1주택자분 양도·취득세가 부과된다.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이라면 양도세는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율도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인 8%가 아닌 기본세율 1~3%가 적용된다.

3년 전인 2020년에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이론적으로는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2020년에 이사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한 채 더 사들였다면 시행령 개정 전 기준(2년)에 따라 대부분 지난해에 집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크다.

종합부동산세도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종부세는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혜택을 유지해 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들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기간에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20년 이상 장기간 보유했다면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2023-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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