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는 페이스북에만” 대리점에 지시한 한국GM에 공정위 시정명령

“광고는 페이스북에만” 대리점에 지시한 한국GM에 공정위 시정명령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6-02 14:30
수정 2022-06-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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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제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자동차 위탁 판매 대리점에 페이스북 외 다른 온라인 매체에 광고하지 않도록 강요한 한국GM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한국GM은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위탁 판매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보낸 ‘쉐보레 대리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지침’에서 페이스북이 아닌 온라인 매체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블로그나 카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활용한 바이럴마케팅을 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거나 페이스북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승인받은 계정을 통해 정해진 내용만 광고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판촉 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한국GM이 법 위반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지 않아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GM 측은 “(페이스북 외 온라인 매체 광고 금지 규정은) 과다한 경쟁을 우려한 대리점발전협의회 요구에 따른 조치로 안다”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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