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리치료비 157만원 vs 12만원… 지자체 사정 따라 ‘또 다른 차별’

[단독] 심리치료비 157만원 vs 12만원… 지자체 사정 따라 ‘또 다른 차별’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3-27 20:22
수정 2022-03-2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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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1인당 지원비 최대 13배 차
“시설 운영·인건비 국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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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아동양육시설(보육원)은 운영 비용과 종사자 임금 등을 전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의존한다. 그러나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원 규모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보호아동 1인당 심리치료 지원비는 시도별로 최대 13배 차이가 났다. 가뜩이나 일반가정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맡겨지느냐에 따라 또 다른 차별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서울신문이 27일 정보공개청구 및 아동복지협회를 통해 전국 아동양육시설 242곳(전체의 92.7%)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예산 기준으로 시설 한 곳당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시(평균 24억 8410만원)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자체는 경남으로 시설 한 곳당 9억 6784만원을 지원했다.

정부 예산이 포함된 아동 심리치료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가 지난해 기준 56명에게 8811만원을 지원, 평균 보조금이 15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전은 207명에게 2565만원을 지원해 평균 보조금은 12만원에 그쳤다.

보호대상아동에게 심리상담 치료비를 지원하고 경계선지능(지능지수 71~84) 아동에게 사례관리비, 심리검사비 등 각종 지원책을 쏟는 서울시는 1인당 평균 82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자체마다 돈을 쓸 곳이 많은데 아동양육시설과 보호대상 아동에게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지 않는다”면서 “아동보호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체계를 국비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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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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