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외국인 단기인력 활용…‘공공형 계절근로제’ 시범사업

농번기 외국인 단기인력 활용…‘공공형 계절근로제’ 시범사업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2-24 11:39
수정 2022-02-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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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기존 제도 보완해 특정시기 단기 활용 허용
전북 무주와 충남 부여 등 4곳서 320명 시범 사업

농번기 등 일손이 급한 단기간에 외국인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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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등 일손이 급한 단기간에 외국인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4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감했던 외국인 근로자가 지난해 말 농업분야 활성화 방안 마련 후 올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서울신문 DB
농번기 등 일손이 급한 단기간에 외국인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4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감했던 외국인 근로자가 지난해 말 농업분야 활성화 방안 마련 후 올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서울신문 DB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농촌의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1개월 미만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고,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에 머물며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농가는 고용 부담없이 사전에 지자체·농협과 협의해 산정한 이용료를 농협에 지급하면 된다.

기존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C-4 비자)이나 5개월(E-8 비자)간 직접 고용할 수 밖에 없어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가로서는 활용이 어려웠다.

올해는 전북 무주(100명)와 임실(40명), 충남 부여(100명), 경북 고령(80명) 등 4개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320명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종 인원은 25일 법무부 주관으로 열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활용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단기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는 등 농촌 일손 부족 완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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