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모든 시민 ‘안전보험‘ …1인당 최대 2000만원 보장

의왕시, 모든 시민 ‘안전보험‘ …1인당 최대 2000만원 보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18 23:19
수정 2022-02-1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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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청 전경.
경기 의왕시청 전경.
경기 의왕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보상을 위한 ‘의왕시민 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의왕시민 안전보험’ 시행을 위해 지난해 9월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달 26일 보험사와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가입자로 등록됐다. 가입기간은 2023년 1월 25일까지다.

시민들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항목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폭발, 붕괴, 대중교통이용, 강도, 가스상해위험 상해 사망 또는 상해 후유장해 ▲익사 사고, 감염병 사망 ▲스쿨존 교통 사고 부상치료비 ▲화상 수술비 등이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 게시하고, 버스정보시스템, 아파트단지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김상돈 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시민 생활안전망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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