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기도 전에 떼 가는 ‘근로소득세’… 文정부 출범 이후 40% 급증

월급 받기도 전에 떼 가는 ‘근로소득세’… 文정부 출범 이후 40% 급증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2-13 16:51
수정 2022-02-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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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난해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근소세 2017년 이후 4년 새 38.9% 급증
물가 상승에 월급 올라도 과세표준 그대로
자산 세수도 68.1조원… 종부세가 압도적

직장인의 월급에서 떼어 가는 근로소득세(근소세)가 문재인 정부 들어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소세 세수 증가율은 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종소세)나 총국세 증가율보다도 높았다. 같은 기간 급여 증가율은 8.8%에 그쳤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급여는 오르는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따라 오르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것이다.

13일 기획재정부의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소세수는 47조 2000억원으로 2017년 34조원에서 13조 2000억원(38.9%) 늘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연평균 10%씩 오른 셈이다. 근소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된다. 같은 기간 총국세는 29.6% 증가했고 종소세는 오히려 0.1% 감소했다. ‘월급쟁이’ 급여에서 떨어져 나가는 세금만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근소세가 급증한 이유는 급여는 올랐는데 과세표준이 2008년 이후 15년째 그대로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현재 근소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소득 구간에 따라 12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로 정해져 있다. 물가 상승으로 급여는 오르는데 과세 기준이 그대로면 세금은 급여 상승분을 웃도는 수준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과세표준을 3년에 한 번 정도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서 소득이 오르는 것에 비례해 세금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개인 자산 관련 세금도 68조 1000억원이나 걷혔다. 양도소득세 36조 7000억원, 상속증여세 15조원, 종합부동산세 6조 1000억원, 증권거래세 10조 3000억원이 징수됐다. 1년 전 46조 4000억원에서 46.8%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7년 28조 1000억원과 비교하면 4년 새 2.4배 불어났다.

자산 세수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세금은 종부세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결과다. 종부세수는 2017년 1조 7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 1000억원으로 4년 새 3.6배 뛰었다. 양도세는 같은 기간 15조 1000억원에서 36조 7000억원으로 2.4배 늘었다. 보유세 폭탄을 피하려고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면서 상속증여세도 6조 8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2.2배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4조 5000억원에서 10조 3000억원으로 2.3배 늘었다. 홍기용(인천대 교수) 납세자연합회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세금으로 틀어막으려다 보니 61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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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편성한 본예산 282조 7000억원과 비교해 61조 4000억원의 세수오차가 났다. 더 걷힌 세금의 절반(47.0%)은 부동산 시장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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