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표준계약서에 리베이트 금지 조항

대리점 표준계약서에 리베이트 금지 조항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19 21:54
수정 2022-01-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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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류 등 6개업 불공정 근절
초고속 인터넷 손배 기준 개정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영업 리베이트’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주류 업종의 대리점 표준계약서에 금품 제공·수수 금지 조항이 명시된다. 해묵은 초고속 인터넷 통신장애 손해배상 권고 기준도 11년 만에 고쳐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주류와 화장품·기계·사료·생활용품·페인트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리점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거래 조건 설정, 안정적 거래 보장,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조항을 담았다. 공정위 표준계약서는 의무가 아닌 권고 대상이지만 직권조사 면제 혜택이 있어 활용해야 할 동기는 충분하다.

공정위는 주류 업종 대리점 계약서에 ‘공급자와 대리점은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어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방적인 리베이트 제공으로 손해를 입으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주류업계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6개 업종 공통으로 재난·위기 상황으로 대리점의 정상 영업이 어려울 때 상품대금 지연 이자를 경감·면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또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과 이동통신 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올해 안에 정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인터넷은 3시간 이상·월 누적 12시간 이상, 이동통신은 연속 3시간 이상·월 누적 6시간 이상 장애가 생겼을 때에만 손해배상 대상이 됐는데, 이보다 기준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동통신사의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도 살핀다.

2022-01-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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