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새달 10일까지 신고하세요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새달 10일까지 신고하세요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18 22:14
수정 2022-01-19 08: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세종시 국세청 전경
세종시 국세청 전경
병·의원, 주택 매매·임대업, 출판사, 서점, 과외강사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지난해 귀속분 수입을 포함한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19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독서실, 직업소개소, 장례식장 등 해당 업종은 안내에 따라 지난해 수입 현황을 신고하면 된다.

주택 매매·임대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낼 때 보증금·임대기간 등을 적는 수입액 검토표도 함께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2022-01-1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