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메가시티 설치 ‘탄력’, 초광역권 법적 기반 마련

충청권 메가시티 설치 ‘탄력’, 초광역권 법적 기반 마련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1-11 17:11
수정 2022-01-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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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11일 국회 의결
2개 이상 지자체가 상호 협력 등을 위해 초광역권 설치
“장기적으로 지방통합으로 이어질 수도”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북도가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설치가 탄력을 받게 됐다.
산업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전경. 서울신문 DB
산업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전경. 서울신문 DB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경제 및 생활권역인 ‘초광역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초광역권은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력 등을 위해 설정한 권역이다.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초광역권의 범위·발전목표·현황·여건분석, 초광역 협력 및 투자재원 조달, 초광역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은 초광역권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균형발전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가 부문별 발전계획안 수립 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초광역적 정책 및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제·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초광역 협력사업 등에 재정적·행정적 지원도 이뤄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및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정할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의 경제·생활권역이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지방통합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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