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25만원 추석 전에 지급된다

국민지원금 25만원 추석 전에 지급된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8-27 01:34
수정 2021-08-2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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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세금 납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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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8.25 뉴스1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국민상생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 시작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40조원 규모 대출·보증을 새로 공급하고, 세금과 공과금 납부를 3개월 미뤄 준다.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총 11조원 규모로 재원이 편성돼 있다.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되면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홑벌이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으로 보면 ▲2인 가구 19만 1000원 ▲3인 가구 24만 7000원 ▲4인 가구 30만 8300원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이 기준보다 완화된 특례를 적용받는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지급받는데, 직장가입자라면 건보료 14만 3900원이 이에 해당한다. 맞벌이는 실제 가구원 수보다 1명 추가한 걸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맞벌이는 홑벌이 4인 가구 기준인 30만 8300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단, 이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1인과 맞벌이 가구 특례까지 합치면 국민 약 88%인 2034만 가구, 4472만명이 지급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또 추석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고 금융·세제 지원도 나선다. 2차 추경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4조 2000억원)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된다. 지난 24일 기준 123만 3000명에게 총 2조 9000억원(68.4%) 지급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10월 말 지급을 시작한다. 2차 추경을 통해 1조원의 재원이 확보돼 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총 41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도 공급된다. 37조 3000억원의 대출을 한국은행(2400억원), 국책은행(5조 200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5000억원), 시중은행(31조 3700억원)을 통해 공급하고 보증도 3조 4000억원 지원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3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부가세는 내년 1월, 종소세는 내년 2월까지 내면 된다. 부가세 납부 연장 대상은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와 집합금지·제한 업종 등이며 종소세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미만 개인사업자와 집합금지·제한 업종, 착한 임대인 등이다.
2021-08-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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