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집마다 방문 ‘전기 점검’ 2025년부터 원격 비대면

집집마다 방문 ‘전기 점검’ 2025년부터 원격 비대면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8-03 18:04
수정 2021-08-0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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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거래 땐 점검 결과 첨부해야

주택 전기안전검사가 기존의 1∼3년 주기 1회 방문 점검에서 상시·비대면 점검 체계로 바뀐다. 노후 주택을 거래할 때는 전기안전 점검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 점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가로등에 설치된 전기설비 안전점검은 1∼3년 주기로 1회 현장 방문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 점검이 어려워진 데다 전기설비가 노후화돼 간헐적 점검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 점검 체계를 상시 점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원격 점검 장치, 통신망, 관제 시스템을 이용한 상시·비대면 원격 점검 체계를 도입해 누전·과전류 등의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소유자·거주자에게 통보해 즉시 안전 점검을 받도록 했다. 가로등·신호등·폐쇄회로(CC)TV 등에 원격 점검 장치를 우선 설치하고, 취약계층의 노후 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2024년까지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모든 일반주택의 검침은 한전의 지능형원격검침장치(AMI)가 한다.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을 매매 혹은 임대할 때 옥내외 정밀 전기안전 점검을 의무화하고, 매매·임대계약 때 전기 안전 점검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원격 점검 체계로 전환해 절감하는 인력과 예산은 고위험 설비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기술 전기설비 분야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반복되는 심야 소음… 상수도 공사 현장 안전 및 소음관리 매뉴얼 강력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관 정비공사 중 잇따르는 심야 소음과 임시포장 도로함몰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시 차원의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최근 노원로 상수도관 정비 현장의 야간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서울아리수본부의 감사 자료에는 소음저감시설 설치가 끝났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노원구청이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결과 실제로는 전혀 설치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에어 방음벽 등 저감 시설 없이 공사가 강행되는 등 행정 보고와 현장 간 차이가 존재한다”며 “이는 서울시내 여러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 의원은 임시포장 구간의 도로함몰(싱크홀 위험)을 언급하며 “긴급 조치라도 시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공사 완료 후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 조치와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특별시방서에 소음 방지 대책을 추가·보강하고 감리를 강화하겠다”며 “소음이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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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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