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업 등 고용지원 90일 연장

항공·여행업 등 고용지원 90일 연장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6-03 20:48
수정 2021-06-0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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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 15개 업종 180일→270일로
고용 유지 땐 인건비 최대 90% 지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여행업 등에 대한 지원 기간을 9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더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조선업·관광숙박업·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15개 업종은 올해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정리해고를 하는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최대 90%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7만 2000개 사업장의 근로자 77만여명에게 2조 2779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5월 말 기준 3만 6000개 사업장의 근로자 26만명에게 6524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연장 조치에 대해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 피해와 고용 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4월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만 2000명 증가하는 동안 여행업은 8600명, 관광숙박업은 4500명, 관광운송업은 4200명, 항공기취급업은 1300명 감소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3월부터 취업자 수가 증가로 전환돼 고용 충격으로부터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충격이 컸던 업종이나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며 “고용의 경기 후행적 특성에 따라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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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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