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단 카카오택시… 운송플랫폼 사업 규제 완화

날개 단 카카오택시… 운송플랫폼 사업 규제 완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4-07 20:22
수정 2021-04-0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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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플랫폼 기반 사업자 법적 지위 마련

국토교통부는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요금 규제, 사업 구역 제한, 외관 규제와 차량확보 방식(렌터카 가능) 같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카카오택시를 비롯해 플랫폼 기반 운송사업의 법적 지위가 마련돼 브랜드 택시 운송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타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속에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 플랫폼 사업 제도를 신설하고 운송·가맹·중개 등 3가지 사업 유형을 만들었다.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은 운송 플랫폼과 차량을 확보해 직접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은 운송 플랫폼을 확보하고 택시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 중개사업(타입3)은 운송플랫폼으로 여객과 운송 차량을 중개하는 서비스만 제공한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과 신구 모빌리티 종사자의 상생을 위해 매출액의 5%를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운행 횟수당 800원, 허가 대수당 월 40만원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허가 차량이 300대 미만인 사업자에게는 납부 비율을 차등화했다. 200대 이상 300대 미만은 기여금의 50%가 면제되며, 200대 미만은 75%가 면제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4-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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