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줍줍’ 막고… ‘발코니 끼워팔기’ 제동

미분양 아파트 ‘줍줍’ 막고… ‘발코니 끼워팔기’ 제동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1-21 20:50
수정 2021-01-2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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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무주택자 한정
경쟁률 ‘수십만대 1’ 과열현상 방지책
발코니 확장에 옵션 일괄판매 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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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부터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당첨자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진행되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청약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일명 ‘줍줍’(아파트를 줍고 줍다)이라는 은어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자격 제한이 거의 없어 최고 수십만대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규제가 도입되면 과열이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한다면서 다른 옵션을 끼워 팔아 가격을 부풀리는 꼼수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가점제 중심의 일반청약과 달리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데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 지역과 청약통장 가입, 주택 소유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국에서 신청자가 몰린다.

지난달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가 미계약분 1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을 땐 29만 8000여명이 몰려 한때 서버가 폭주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세종 리더스포레 나릿재마을 2단지에서 1가구가 나왔을 때도 24만 9000명이 신청했다. 무순위 청약이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분양가가 정부 규제 등으로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묻지마’ 식으로 신청이 몰려 투기판으로 변질됐고, 실수요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DMC파인시티자이의 경우 20대 여성이 당첨됐지만, 계약금도 없이 신청했던 터라 결국 포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청약 지역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강화한 것이다.

여기서 시의 개념은 특별·광역시를 포함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따라서 강남구에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되면 강북구를 포함한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도 지역의 시군은 해당 지역 거주자만 자격이 있다. 예를 들어 경기 안양시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온다면 의왕시 주민은 신청할 수 없는 것이다.

발코니 확장 등에 옵션 끼워 팔기 금지는 최근 경기 부천에서 분양된 소사현진에버빌 아파트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시행사는 발코니 확장 비용을 1억원 넘게 책정해 논란이 일었다. 보통 확장 비용이 1000만~2000만원인 걸 감안하면 과도하게 높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행사 측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주방TV 등 옵션이 모두 포함된 가격이라고 해명했지만 ‘끼워 팔기’란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옵션을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두 가지 이상을 일괄해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시장과 군수 등 분양사업 승인권자가 이를 확인토록 했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쳐 이르면 3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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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1-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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