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도 배달장소 지정하면 비대면으로 받는다

등기우편도 배달장소 지정하면 비대면으로 받는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9-22 14:25
수정 2020-09-22 14: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달 26일부터 시행

다음달 26일부터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받을 때 배달장소를 지정해 신청하면 집배원과 대면하지 않고 수령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2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고객 편의를 위해 등기우편물의 배달방법을 개선하는 ‘우편업무 취급세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취인이 모바일, 인터넷우체국, 우체국 콜센터 등을 통해 배달장소를 미리 지정 신청하면 비대면 배달이 가능해진다. 집배원과 수취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부재중으로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우체국보관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늘린다. 우체국에서 4일간 보관되는 우편물도 집배원 배달로 받기를 원하면 모바일,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콜센터 등을 통해 보관기간 중 하루를 재배달 희망일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은 2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전국을 1차와 2차 시행지역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단 배달장소 지정은 단계적 시행과 관계없이 다음달 26일부터 전국 우체국이 동시에 실시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