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부세, 5월 법 바뀌면 최대 7600억 급증

주택분 종부세, 5월 법 바뀌면 최대 7600억 급증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3-03 22:48
수정 2020-03-0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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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중과 4100억·자연증가 3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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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원, 용인 등 경기 남부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원, 용인 등 경기 남부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최대 7600억원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에게 매기는 종부세율을 최대 4.0%로 올린 영향이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이런 내용의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세수효과 추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예정처는 12·16 대책으로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최대 1조 7500억원으로 지난해(9900억원)보다 77%(7600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에 따른 증가분 4100억원과 공시가격 상승을 비롯한 자연증가분 3500억원을 합친 결과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 14.1%, 전국 평균 5.7%로 전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 연평균(서울 4.2%, 전국 평균 3.2%)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하면 자연증가분이 1700억원으로 줄어 종부세수 증가분도 5200억원에 그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어서 올해 납부분부터 적용하려면 오는 5월 말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3-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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