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고액체납자 유치장에 가둔다

악성 고액체납자 유치장에 가둔다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06-05 22:32
수정 2019-06-0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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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1억 이상 체납때 ‘최대 30일’… 배우자·친인척까지 재산 조회 확대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정부가 칼을 꺼내 들었다. 이들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고, 체납자 재산 조회 범위를 배우자와 친인척으로 확대한다. 정부 포상에서 세금 체납자를 배제하고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의 운전면허도 정지시킨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악성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수감하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국세를 세 차례 이상 연체하고, 체납액이 1억원이 넘고, 1년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이 대상이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 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정부 포상 후보자 추천 때 고액 체납자만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체납자가 포상 대상에서 빠진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하면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부처별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6-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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