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정호 국토장관 후보 아파트 처분…알고 보니 ‘꼼수 증여’

[단독]최정호 국토장관 후보 아파트 처분…알고 보니 ‘꼼수 증여’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3-12 22:26
수정 2019-03-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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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장녀 부부에 지분 절반씩 증여…후보자 검증 때 ‘다주택자 꼬리표’ 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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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기 위해 처분했다고 밝힌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입각 직전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후보자는 현재 해당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 중이다.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1996년 분당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84.78㎡)를 사들여 올해 초까지 보유했다.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최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딸 최모(31)씨와 사위에게 지분 절반씩을 증여했다. 증여 시점이 국토부 수장 교체를 앞두고 후보자 검증 작업이 한창이었을 때라는 점에서 다주택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 증여’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이라 규정하고 처분을 압박해 왔다.

최 후보자는 딸 부부에게 분당 아파트를 증여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0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보증금은 3000만원, 차임(월세)은 160만원이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보증금 3000만원을 2월 중에 일시에 지불하기로 함’이라고 적혀 있다. 한 세무사는 “공동 명의로 증여를 하면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져 절세 효과가 있다”며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할 경우에도 1000만원의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 후보자는 올해 초까지 본인 명의의 분당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잠실동의 한 아파트(59.97㎡·가액 7억 7200만원)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여기에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세종 반곡동의 한 아파트(155.87㎡·가액 4억 972만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지난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분당 아파트를 처분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자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분당 아파트가 제때 팔리지 않았고 타이밍을 놓쳐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된 상태가 계속됐다”며 “잠실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고도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3-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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