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 명절·경조사 때 쉴 수 있다

편의점도 명절·경조사 때 쉴 수 있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1-24 22:50
수정 2019-01-2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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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폐업할 때 위약금 감면 가능

앞으로는 편의점주가 본사와 ‘365일·24시간 운영’을 계약했더라도 명절이나 경조사 때는 쉴 수 있게 된다. 경쟁 심화나 상권 악화로 불가피하게 편의점 문을 닫는 경우 본사에 물어야 할 위약금도 감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분야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편의점 분야 개정 계약서에는 편의점주가 명절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 때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본사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명절 휴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편의점주가 자유롭게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야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영업손실 발생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시간은 오전 1~6시에서 0~6시로 각각 조정됐다.

또 편의점 인근에 경쟁 브랜드가 생기거나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편의점주가 폐업할 때 내야 하는 영업위약금도 줄어든다. 질병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정 내용도 포함됐다.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 행위 등 이른바 ‘오너 리스크’ 탓에 매출액이 줄면 점주는 계약서 기재 사항을 근거로 본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1-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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