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영농정착지원금 용도 외 사용 땐 환수

청년 영농정착지원금 용도 외 사용 땐 환수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2-27 22:42
수정 2018-12-2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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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창업농에게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사용 가능한 업종을 제한하고 부정 사용 시 환수 조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19년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청년창업농 1600명을 선발했다. 내년에도 1600명을 새로 뽑아 영농정착지원금을 주고 농지·창업자금·기술 등을 종합 지원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 대상자가 지원금을 명품 구입, 외제차량 수리 등 본래 취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농식품부가 지난 10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마트·편의점(25.4%), 백화점 등 기타 상점(21.8%), 음식점(17.1%), 농자재 구입(12.1%)의 업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식비, 교통비, 농가 경영비 등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지원금을 환수하고 추후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다. 해당 청년농은 자격이 박탈돼 정착지원금이나 창업자금·농지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사용 가능 업종을 농업, 유통업, 연료판매, 의료기관, 일반·휴게음식 등 20개 업종으로 한정한다.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청년농별로 지원금 사용 내역, 영농 이행상황, 교육·정책보험 가입 등 의무 이행 실적을 꼼꼼히 들여다본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청년농 창업자금 대출 규모를 올해 1900억원에서 내년 3150억원으로 늘리고, 1000ha 규모의 임대용 농지를 사들여 청년농에게 우선 빌려준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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